본문 바로가기
일상 정보/부동산

대지권이 없는 집, 전세계약 해도 괜찮은가?

by Seok. 2020. 12. 24.
반응형

직접 경험하고 자료를 조사해서 작성한 글입니다.

 

보통은 아파트나 건물은 대지+건물의 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구매할때, 대지에 대한 권리(대지권) 함께 해당 건물을 매수합니다.

 

그런데, 아주 드물게 대지권 없이 건물에 대한 권리만 가지고 있는 매물들이 있습니다.

 

역시도 전세매물이 지역평균보다 싸게 나와서, 부동산 중계인에게 확인 결과.

대지권이 없는 매물이라 전세값이 싸게 나온것이라고 알게되었습니다.

 

Q. 건축물이 대지권이 없다는게 무슨 뜻인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아파트와 같은 건물은 대지+건물의 합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그런데 드문경우이지만 처음부터 아파트 소유자에게 대지권이 없을 있습니다.

건물을 짓는 사람이 땅을 모두 매입하지 않고 건부터 지어서 분양한 경우가 그렇습니다.

혹은, 땅을 오랜기간 빌리는 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짓거나, 땅은 가지고 있는데 건물을 지을돈이 없어서 동업형태로해서 건물을 올리는 사람도 있을것입니다.

이때!! 여기서 소유자로부터 매도청구를 받으면,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대지 소유권을 상실할 있어서 머리가 아파지는 겁니다.

 

 

Q. 대지권 없는 집에 전세를 들어가도 괜찮은가?

 

1. 대지권이 누가 가지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축에 대한 권리와 대지에 대한 권리를 서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사람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한다면 그것만큼 머리아픈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건축을 가진 임대인과 계약을 하지만, 대지에 대한 권리는 어디서(or 누가)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물어보고, 실제로 확인도 해보아야 합니다.

(Ex. 저희같은 경우에는 대지에 대한 권리는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다가 자치구로 넘어온것을 확인했습니다.

국가에서 가지고 있다면, 내쫓길일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2. 임대인이 대지에 대한 사용료를 내고 있는가?

대지를 국가에서 가지고 있다면, 해당 대지에 대한 사용료를 내고 있을것입니다.

대지 사용료를 연간 내고 있는지, 임차인에게 내라고 하는것인 아닌지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Ex.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께서 1년에 200 내고 계셨고, 저희가 내야할 부분은 없었습니다. )

 

3. 집주인이 어떤 사람인가?

공통적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든 전세계약이 그렇듯, 집주인이 어떤 사람인가.

깡통전세는 아닌가?

대지권을 구매하지 않았나?

 

 

참고 :

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8/17/2010081701913.html

merrow.tistory.com/733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