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같은 시기 (2020년 하반기)에 서울전역에 전세매물은 얼마 없고... 전세를 구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렇다보니,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세계약시에 최대한 편리한 입장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동의 해주지 않거나,
대출을 받더라도 질권설정에는 동의하지 않겠다는 임대인이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와 같은 사례로,
임대인은 복잡한것이 싫으니 전세자금대출을 받는것은 동의하지만,
질권설정은 해주지 않겠다는 조건이어야만 계약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의 사례를 들어 질권설정을 해주지 않는다는 조건이, 임차인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것인지 작성해보고자 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질권설정 동의에 대한 내용은 블로그나 유튜브는 많은데,
임차인 입장에서 질권설정에 동의를 받지 못하면 어떤 점이 다른지 정리된 내용이 없어서 공유합니다.
Q. 질권이 무엇이고, 임차인, 임대인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것인가?
보통 전세자금대출이 승인이 되어서 대출금이 나오는 절차는
-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가 임대차계약(전세계약)을 합니다.
- 임차인은 부족한 전세금을 은행에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합니다.
- 그러면 은행은 "보증기관에서 임차인을 보증해주는 보증서"를 담보 + 은행의 심사 기준에 맞춰서 심사후, 대출을 승인합니다.
- 전세자금대출금은 은행에서 임대인에게 잔금기일에 입금이 됩니다.
[보증기관]
은행이 임차인 개인을 믿고 억대의 큰돈을 대출해주지 않으니, 보증기관에서 보증을 서주는것입니다.
(보증기관 : 무슨일 있으면 내가 책임질게! 어느 정도 한도로 대출을 해줘!)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SGI서울보증
- 주택금융공사
여기에서 질권설정이라는 부분은 은행 자신의 심사 기준에 포함됩니다.
은행은 전세자금대출 기간 만기가 되었을때, 전세대출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보증보험에서 이를 책임져 주겠지만,
한가지 보험을 더 들어두는데, 이때 임대인에게 질권설정에 동의를 받습니다.
(은행마다 질권설정이 필수인 은행이 있고 선택인 은행이 있습니다. )
여기서 질권이란.
"은행이 보증금반환청구권(채권)을 담보로 전세계약서를 점유하고,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로
예를들어, 임대인이 계약이 만료되서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실때, 세입자가 아니라 우리 은행으로 돌려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만약에 세입자에게 돌려주다가, 세입자가 돈을 값지 않으면 임대인이 책임을 져주어야합니다. 라는 뜻.
여기서 임대인은 반감을 가지게 됩니다.
대출은 임차인이 받았는데, 왜 임대인인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
임대인이 전세계약 만기시에 대출금을 은행으로 송금해주면 되는데, 이점을 신경쓰기 싫은것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마치 절대로 해주면 안될것! 이라고 내용을 소개합니다.
그럼, 임차인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대출을 신청할 은행에 제한이 생깁니다.
(몇몇 은행에서는 질권설정이 없이는 대출을 승인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임차인으로서는 주거래은행 or 금리를 싸게 대출해주는 은행을 고를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후 주의사항이 추가로 확인될때마다 해당 글의 내용을 수정.추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 정보 >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카카오뱅크 이체한도 및 증액 신청하기! (4) | 2022.05.15 |
---|---|
온라인으로 쉬운 전입신고 방법! (0) | 2022.01.11 |
인생에 1번, 서울시 지원 전세자금대출 (0) | 2021.02.03 |
대지권이 없는 집, 전세계약 해도 괜찮은가? (2) | 2020.12.24 |
전세자금대출 증액 가능 여부, 임대인 동의 필요한가? (0) | 2020.12.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