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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신혼부부가 받을 수 있는 전세자금대출의 종류는 크게 아래 3가지 인데.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금융권 전세자금대출
- 지자체 신혼부부전세대출(서울, 부산등 각 지자체가 주관)
이 중에서 생애최초, 인생에 1번만 받을 수 있는 저금리 전세자금대출인 지자체(서울시) 신혼부부전세대출을 작성해보려고 한다.
전년도까지만 해도 부부합산 연봉 8000만원 미만이었는데, 해당 부분이 9700만원 미만으로 증액되었다.
서울시 URL :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400800#non
신청자격
- 서울시민이거나,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자
- 신혼부부(혼인신고일 7년이내) or 결혼예정자(6개월이내)
- 부부합산 연소득 9700만원(원천징수 기준)
-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
- 서울의 임차보증금(전세금)이 5억 이하의 주택 or 오피스텔
대출 한도
-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 90%이내)
- 실제 대출가능 금액은 개인 or 부부의 수입에 따라 은행에서 결정된다. 따라서 은행 영업점에 들러서 상담을 받아봐야 한다(국민, 하나, 신한은행)
- 부부수입으로 대출 받는 경우, 배우자가 연대보증인이 되어야 한다(신한은행 기준)
대출금리
- 기준금리(COFIX 6개월) + 가산금리(1.6%) - 이자지원금리 - 추가 이자지원금리
이자지원금리
추가 이자지원금리(최대 연 0.6% 이하)
1)과 2)는 중복 적용 불가
- 다자녀가구 : 1자녀 : 0.2% / 2자녀 : 0.4% / 3자녀 0.6%
- 예비신혼부부(6개월이내) : 0.2%
이자 지원기간
- 최대 10년
- 기본 지원은 2년+2년 이내(자녀수 증가에 따라서 최장 6년 연장 가능)
보증방식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이용
신청절차
주의사항
- 대출신청시, 부부(본인+배우자)가 함께 가야합니다.
- 서울시 지원 정책이 종료되면, 바로 상환해야 합니다.
FAQ
직접 은행에서 상담받아본 질문(feat. 신한은행)
Q. 실 부담금리
- COFIX(2021년 2월 기준 : 0.93) + 가산금리(1.6) - 부부합산소득(ex. 0.9%) = 1.63%
Q. 기존에 대출이 있다면, 전환대출이 가능한가?
- 기존 대출이 있다면, 해당 대출을 받는 즉시 기존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가능합니다.
Q. 대출시 질권설정 안할 수 있는가?
- 가능합니다. 요즘 임대인이 질권설정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은데, 질권설정이 생략 가능한 상품입니다.
Q. 배우자가 대신 대출신청이 가능한가?
- 불가능합니다. 전세계약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Q. 임신중의 아이도 추가 이자지원금리 가능한가?
- 임신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은행 담당자도 긴가민가 했는데.. 혹시 안된다면, 출산 즉시 금리 비율 조정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URL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 개요 :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40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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