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 정보

연말정산 월세액 세액공제(대상 확인, 혜택)

by Seok. 2025. 4. 3.
반응형

월세액 연말정산 세액공제

Q. 먼저 나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는 있는 대상인가??

공제대상자

  •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 받지 않은 경우)
  •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 임차 ☞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로 전입하여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동일한 경우에 공제 가능

공제대상 주택

  •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임대차계약증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 동일

 


 

Q. 세액공제 혜택은 얼마나 되는가?

세액공제 혜택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월세액의 17%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 총급여 5,5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 월세액의 15%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초과자 제외)
    ☞ 
    월세액은 연 1,000만원까지만 공제 가능

 

 

직접 계산해보기

월세액은 1000만원까지 공제가능

 

전세자금대출과 월세의 혜택을 비교하자면?

전세자금대출, 월세 모두 1000만원까지 혜택이 적용됨.

차이점은 전세자금대출은 소득공제 / 월세액은 세액공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는,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덜어내는 개념이고,

세액공제는 세금을 직접 덜어내는 개념.

 

따라서, 본인의 소득에 따라 과세표준이 애매하게 넘는경우, 소득공제를 통해 세율 구간을 낮출수 있다면 좋을것이고,

그렇지 않은경우, 이미 계산된 세액에서 특정 금액을 차감하는 세액공제가 직접적인 세금 절감 효과를 가져올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출처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613&cntntsId=239025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