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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액 연말정산 세액공제
Q. 먼저 나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는 수 있는 대상인가??
공제대상자
-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 받지 않은 경우)
-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 임차 ☞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로 전입하여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동일한 경우에 공제 가능
공제대상 주택
-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임대차계약증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 동일
Q. 세액공제 혜택은 얼마나 되는가?
세액공제 혜택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월세액의 17%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 총급여 5,5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 월세액의 15%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초과자 제외)
☞ 월세액은 연 1,000만원까지만 공제 가능
직접 계산해보기
월세액은 연 1000만원까지 공제가능
전세자금대출과 월세의 혜택을 비교하자면?
전세자금대출, 월세 모두 1000만원까지 혜택이 적용됨.
차이점은 전세자금대출은 소득공제 / 월세액은 세액공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는,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덜어내는 개념이고,
세액공제는 낼 세금을 직접 덜어내는 개념.
따라서, 본인의 소득에 따라 과세표준이 애매하게 넘는경우, 소득공제를 통해 세율 구간을 낮출수 있다면 좋을것이고,
그렇지 않은경우, 이미 계산된 세액에서 특정 금액을 차감하는 세액공제가 더 직접적인 세금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출처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613&cntntsId=239025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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