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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먼저 나는 전세자금대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는 수 있는 대상인가??
공제대상자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일정 요건의 세대원* 및 외국인 포함
* 세대주가 주택임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액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
공제대상 주택
-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으로 주거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
Q. 소득공제 혜택은 얼마나 되는가?
소득공제 혜택
- 원리금 상환액의 40%(연 4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납입액×40%)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금액(상환금액×40%)의 합계금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직접 계산해보기
1년 원리금 상환금액이 500만원인경우 : 40%인 200만원을 소득공제
1년 원리금 상환금액이 1000만원인경우 : 40%인 400만원을 소득공제
1년 원리금 상관금액이 1억인경우 : 40%는 4000만원이지만, 연 400만원 한도라서, 400만원 소득공제
따라서, 내가 소득공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원리금 상환액은 1000만원까지라는 뜻.
Q. 1주택이 있는데, 내 집은 전세를 주고 나도 전세를 사는경우?
A.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므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지 못함
구비 서류
- ①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 ②주민등록표등본, ③임대차계약증서 사본, ④원리금 상환 증빙 서류(ex: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하나, 조회되지 않은 경우 금융회사 등에서 발급 가능
출처 국세청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609&cntntsId=239021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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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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