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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정보/부동산

부동산 부부공동명의 장점단점 확인하기!

by Seok. 2022.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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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청약에 당첨이 되어서 드디어 1주택자를 앞두고, 아파트를 부부공동명의로 하면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공부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에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서 신경쓰지 않았지만, 

이제 아파트를 취득해서 소유하게 되면 4 종류의 세금을 신경써야합니다. 

 

* 취득세

* 재산세

* 양도소득세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상속세는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아서 제외하였습니다. )

 

 


결론부터 보자면, 

1주택자에게는 부부공동명의가 유리하며, 2주택부터는 단독명의가 유리합니다.!!!

[1주택시]

세금 비고
취득세 관계없음
재산세 관계없음
양도소득세 공동명의가 더 유리함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동명의가 더 유리함

1주택시 상세 설명

취득세는 취득할때 나오는 세금으로, 취득하는 금액 기준이므로 단독명의이든 공동명의이든 세금은 똑같음

재산세도 기준이 토지, 부동산 등을 보유한 재산에 대한 세금이므로 단독명의이든 공동명의이든 세금은 똑같음

양도소득세 명의와 관계없이 9억이하, 2년이 넘게 거주하면, 1세대 1주택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럼 주택을 팔때, 9억이 넘는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데, 공동명의인 경우, 각각 명의자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ex) 6억 매수 > 12억 매매 의 경우 (양도차익 6억)

단독명의 - 양도소득세율 35%를 적용해서 양도소득세  3672만원

공동명의 - 각각 3억씩 양도소득세 계산(이때 3억원에 대해서 35%가 아닌 24%로 적용) : 1명당 1218만원(부부 2436만원)

(양도소득세율 : 양도차익 구간마다 세율이 다름. )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토지를 보유한 사람에게 과세가 되는것인데, 

과세표준을 계산할때, 

단독명의 - 공시지가 9억이하는 비과세

공동명의인 경우 - 부부 각각 6억씩 공제가 됨(합치면 12억 공제)

따라서, 공동명의인 경우가 더 절세가 가능합니다. 


 

[2주택 이상시]

2채를 모두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부부가 모두 2주택으로 계산됨.

따라서, 종부세가 각각에게 2주택자로 과세가 됨.

 


 

참조 :

대표적 절세법 '부부 공동명의', 언제 어떻게 해야 세금을 덜 낼까?

청약 당첨! 계약서 쓰기 전에 필수 시청🙏ㅣ절세의 신 11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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