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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 연말정산 등을 하다보면 나오는 법률용어가 있습니다.
'직계비존속' - '직계존속',' 직계비속' 입니다.
주택청약 / 연말정산을 하다보면 나오는 용어이다 보니,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가 궁금한 부분입니다.
[직계존속]
그림에서 한눈에 알 수 있듯이 '직계존속'은 나를 기준으로 높은세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높을 존', '무리 속' 의 한자를 사용합니다. )
삼촌, 이모 등도 존속에 속하지만, 직계존속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직계비속]
존속에 대립되는 의미로, '직계비속'은 나를 기준으로 아랫세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낮은 비', '무리 속'의 한자를 사용합니다.)
직계비속의 범위는 친자녀, 손주, 증손주 정도까지로 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자녀들을 직계비속으로 등록해서 인적 세금 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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