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집주인1 전세자금대출 증액 가능 여부, 임대인 동의 필요한가? 저도 요즘 전세집을 구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며 찾아왔던 정보를 공유드립니다. (전세집 매물이 너무 없고 비싸요ㅠ) 2020년 임대차3법 발표 이후에 현재까지 체감되는 서울의 전세값은 약 1~2억 정도 상승했는데요. 비중으로 보자면 약 50~100%정도 상승한 듯 합니다. 보통 2~3억 하던 아파트 전세값이 이제는 대부분 4~5억정도 하니까. 그래서 많은 전세집 시장에서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받고 싶어하고, 임차인은 현재 전세집에 계속 살고싶어 한다. 임차인 :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에 2년+2년을 보장받고 싶다. 임대인 : 계약갱신요구권을 들어주면 Max 5% 상승인데, 신규 세입자를 받으면 50% 이상 상승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임차인(나)의 입장에서 고민되고 알아야할것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2020. 12.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