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신1 서울시 산후도우미 지원사업(feat 용산구) 용산구 보건사업(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산후도우미 지원사업 지원대상 : 임산부 or 출산모의 주소지가 용산구로 되어 있는 가정 - 기본지원대상자 :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예외지원대상자 : 소득기준 초과자(기존중위소득 120% 이상가구) "소득기준"은 없으므로 모두가 신청가능, 그러나 "소득구간"별로 "정부지원금 및 지원 일수"가 다릅니다. [가구원수 계산] 출생 신생아(태아 포함) 산모 배우자 미혼자녀 산모 or 배우자와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이 함께 등재된 가족 Ex) 산모 + 배우자 + 신생아의 경우 = 3인 [건강보험료 산출] Ex) 맞벌이 부부 :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를 1/2 감경한뒤 합산함 Ex) 산모 건.. 2021. 5.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