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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정보/육아

서울시 산후도우미 지원사업(feat 용산구)

by Seok. 2021.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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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pdf
6.38MB

 

용산구 보건사업(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산후도우미 지원사업

 

지원대상 : 산부 or 출산모의 주소지가 용산구로 되어 있는 가정

 - 기본지원대상자 :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예외지원대상자 : 소득기준 초과자(기존중위소득 120% 이상가구)

 

"소득기준" 없으므로 모두가 신청가능, 그러나 "소득구간"별로 "정부지원금 지원 일수"가 다릅니다.


 

[가구원수 계산]

  1. 출생 신생아(태아 포함)
  2. 산모
  3. 배우자
  4. 미혼자녀
  5. 산모 or 배우자와 주민등록 건강보험이 함께 등재된 가족

Ex) 산모 + 배우자 + 신생아의 경우 = 3인

 

[건강보험료 산출]

Ex) 맞벌이 부부 : 부부 낮은 건강보험료를 1/2 감경한뒤 합산함

Ex) 산모 건강보험료(10만원), 배우자 건강보험료(12만원) = (10 * 0.5) + 12만원 = 17만원

 

 

 


 

지원기간 : 출산후 60일까지 서비스 제공 가능

신청할 있는 사람 : 산모 본인, 친족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30일이내 신청가능

신청장소 :

  • 오프라인 - 용산구 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 온라인 - '복지로'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새창] PC에서만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서류 :

  • 신청서 1
  • 출산일 증빙서류 : 산모수첩, 의사진단서, 출생증명서(출생신고가 신생아의 경우 생략가능)
  • 신분증

지원기간

 

[정부지원금]

중요한건 내가 소득구간 초과자인 경우!

정부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2021년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다. 

 


 

용산구 : https://www.yongsan.go.kr/pms/contents/contents.do?contseqn=264&sitecdv=S0000501&menucdv=04070400&decorator=user05Ha

 

용산구보건소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 대상 : 임신부 또는 출산모의 주소지가 용산구로 되어 있는 모든 가정  - 기본지원대상자 :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www.yongsan.go.kr

 

복지 온라인 신청 URL : http://online.bokjiro.go.kr/apl/info/aplInfoApplVouView2.do

 

복지로 온라인신청

홈으로가기 > 서비스 안내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타이틀 설명글 부분입니다. --> 1. 지원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부부 모두가 외국인

online.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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