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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정보

헷갈리는 '버스전용차로' 시간, 기준

by Seok. 2021.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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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면서 버스전용차로가 항상 헷갈리다보니, 한번 확실하게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버스전용차로 시간제

 

운전하다보면 버스전용차로로 다니는 차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는 가도되는 시간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번에 한번 정리합니다. 

 

버스전용차로는 크게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3가지나 될 줄이야...;;)

  • 중앙 버스전용차로
  •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

[중앙 버스전용차로]

24시간(365일) 운영됩니다. 

헷갈릴 부분이 없군요!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 전일제(청색 2줄) 평일 07:00~21:00(토.공휴일 제외)

- 시간제(청색1줄) 평일 07:00~10:00, 17:00~21:00(토.공휴일 제외)

많이 헷갈렸던 부분입니다!

해당 시간에만 버스 전용인가? 토.공휴일은 제외라는데 버스전용이 아니라는 소리인가?

 

정리!

해당 시간(07:00~21:00 / 07:00~10:00, 17:00~21:00)에는 버스전용차로이다!

그 외에 시간에는 일반 차량도 이용해도 된다!

토.공휴일 제외 : 토.공휴일에는 일반차량도 이용해도 된다.

(일요일도 포함이라, 일반차량 이용해도 된다)

주의! 근로자의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라서, 공휴일에 들어가지 않으니 조심하세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평일, 토요일 및 공휴일 : 07:00~21:00

전일제 버스전용차로와 동일하다. 

다만.! 명절에는 연장운영이 되는데, 

※ 명절연휴 전날~마지막 날 : 당일 07:00~익일 01:00시로 연장운영.

명절에는 사실상 새벽시간만 이용할 수 있다. 

 


버스전용차로 이용할 수 있는 차량

[시내 버스전용차로]

  • 버스
  • 36인승 이상 승합차
  • 어린이 통학버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9인승 이상' 승합차 및 승용차로 한정된다. (더불어 6명 이상 승차한 경우에만 가능)

주의, 같은 카니발이라도 7인승은 이용할 수 없다. 

 

 


위반시 벌금(과태료)

화물차 : 6만원

승용차 : 5만원

이륜차 : 4만원

or 벌점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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