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혜택1 연말정산 월세액 세액공제(대상 확인, 혜택) 월세액 연말정산 세액공제Q. 먼저 나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는 수 있는 대상인가??공제대상자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 받지 않은 경우)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 임차 ☞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로 전입하여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동일한 경우에 공제 가능공제대상 주택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임대차계약증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 동일 Q. 세액공제 혜택은 얼마나 되는가?세액공제 혜택총급여 5,500만원 이하 : 월세액의 17% 세액공제(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총급.. 2025. 4.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