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차용증1 가족간 돈 빌릴 때 알아둬야 할 것 주택구매 등으로 큰 돈이 필요할때, 부모자식 사이에 큰 돈이 오가게 되면,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금융기관이 아닌 지인이나 친지에게 빌린 채무는 구두 상의 계약만으로도 그 채무관계가 인정되지만, 직계존비속 간의 채무는 증빙이 없는 경우, 채무로 인정받지 못하고 증여세가 과세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의 물음에 대한 증빙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죠. 채무의 방식은 당사자끼리 정하지만, 가족간에는 자칫 잘못하면 차용증을 쓰고 이자까지 주고도 증여세를 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차용증의 법정이자율 4.6% 돈을 빌리고 차용증을 작성할 때, 얼마의 이자율로 이자를 지급할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선 가장 안전하려면, 법에서 정한 적정이자율로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정 이자.. 2023. 3.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