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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보건사업(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산후도우미 지원사업
지원대상 : 임산부 or 출산모의 주소지가 용산구로 되어 있는 가정
- 기본지원대상자 :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예외지원대상자 : 소득기준 초과자(기존중위소득 120% 이상가구)
"소득기준"은 없으므로 모두가 신청가능, 그러나 "소득구간"별로 "정부지원금 및 지원 일수"가 다릅니다.
[가구원수 계산]
- 출생 신생아(태아 포함)
- 산모
- 배우자
- 미혼자녀
- 산모 or 배우자와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이 함께 등재된 가족
Ex) 산모 + 배우자 + 신생아의 경우 = 3인
[건강보험료 산출]
Ex) 맞벌이 부부 :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를 1/2 감경한뒤 합산함
Ex) 산모 건강보험료(10만원), 배우자 건강보험료(12만원) = (10만 * 0.5) + 12만원 = 17만원
지원기간 : 출산후 60일까지 서비스 제공 가능
신청할 수 있는 사람 : 산모 본인, 친족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30일이내 신청가능
신청장소 :
- 오프라인 - 용산구 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 온라인 - '복지로'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새창] PC에서만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서류 :
- 신청서 1부
- 출산일 증빙서류 : 산모수첩, 의사진단서, 출생증명서(출생신고가 된 신생아의 경우 생략가능)
- 신분증
지원기간
[정부지원금]
중요한건 내가 소득구간 초과자인 경우!
정부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2021년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다.
복지 온라인 신청 URL : http://online.bokjiro.go.kr/apl/info/aplInfoApplVouView2.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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