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돈 빌릴 때 알아둬야 할 것
주택구매 등으로 큰 돈이 필요할때,
부모자식 사이에 큰 돈이 오가게 되면,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금융기관이 아닌 지인이나 친지에게 빌린 채무는 구두 상의 계약만으로도 그 채무관계가 인정되지만,
직계존비속 간의 채무는 증빙이 없는 경우, 채무로 인정받지 못하고 증여세가 과세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의 물음에 대한 증빙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죠.
채무의 방식은 당사자끼리 정하지만, 가족간에는 자칫 잘못하면 차용증을 쓰고 이자까지 주고도 증여세를 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차용증의 법정이자율 4.6%
돈을 빌리고 차용증을 작성할 때, 얼마의 이자율로 이자를 지급할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선 가장 안전하려면, 법에서 정한 적정이자율로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정 이자율은 현재 4.6% 입니다.
만약 4.6%보다 낮은 이자를 준다면? 그 차액만큼 증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했다는 확인은 실제로 계좌이체등으로 이자가 정상적으로 지급됐다는 증빙이 있어야 한다.
연이자 1000만원까지는 안줘도 괜찮다.
적정이자율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최저기준도 있다.
그 기준이 연간 이자 합계 1000만원까지 이다.
적정이자율 4.6%로 계산할 때, 대략 2억 1739만원
(만약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렸다면? 적정이자율로 지급한 이자와의 차액으로 계산한다. )
따라서 2억정도는 무이자로 빌려주는 것이 가능한셈!!
그러나 2억을 무한정 무이자로 빌리면, 원금+이자를 모두 상환한 흔적이 없으니 문제가 될 수 있다.
(채무관계인가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따라서, 중간중간에 원금을 조금씩 분할상환하는 등의 기록을 남길 필요가 있다.
빌린 사람이 세금 떼고 이자 갚아야 한다.
이자를 받는 사람은 이자소득에 따른 이자소득세를 내야 한다.
(거참 어떤 방법이든 돈을 벌면 다 세금이 붙는다...ㅋㅋ)
그런데 이 이자소득세는 이자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 세금을 떼고 줘야 하는 특징이 있다.
(돈이 많은 사람이 최고)
차용증은 확정일자나 공증을 받는것을 권고.
차용증의 양식이 별도로 있는것은 아니지만.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는것이 좋다고 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원금, 이자의 여부, 이자율, 변제기일 그리고 이자지급이 지연되었을때 지연이자
국세청에서는 차용증 자체보다는 차용증의 작성 날짜를 중요한 요소로 판단한다.
(나중에 세무조사 시작되었을때 부랴부랴 작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따라서, 확정일자를 받아두거나 공증을 받는 것이 좋다.
(공증외에 "우체국 내용 증명" 등의 방식으로 전달하여도, 차용증이 그 당시에 작성된 것이 맞다는 것을 확인시킬 수 있다.)
내용 참조
http://news.bizwatch.co.kr/article/finance/2022/10/17/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