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정보/부동산

국민주택채권 매입 기준 및 할인율 정보

Seok. 2023. 2. 25.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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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구매할때 듣게 되는 "국민주택채권" 대한 내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택 관련해서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부동산을 구매하다보니 "국민주택채권" 이라는 것도 매입해야 한다는 사실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이란?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 입니다.

국민주택채권 안내 : https://nhuf.molit.go.kr/FP/FP07/FP0704/FP0704.jsp

 

 

세금처럼 반드시 구매해야하는 것인가?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을 의무화 하였기 때문에,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등기를 신청할 반드시 매입을 해야 합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자는?

주택도시기금법 8 등에 의해 해당 면허,허가,인사를 받거나 등기,등록을 신청하는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국민주택채권의 종류 이율은?

"1 국민주택채권" "2 국민주택채권" 있었으나, 현재는 "2 국민주택채권" 폐지되었습니다.

"1 국민주택채권" 이율 = 1.3%

 

 

국민주택채권 금액 계산하기

 

https://www.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84&onhunqueSeq=1952

 

주택가격에 따라 채권매입 구간이 정해지며, 내가 매수해야할 채권의 금액이 결정됩니다.

 

예를들어, 서울에 8억짜리 주택을 구매했다면,

8 x 0.031 = 24,800,000 입니다.

 

만약 공동명의라면, 채권매입구간이 달라집니다.

4 x 0.026 x 2 = 20,800,000 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채권을 매입하면 5년뒤에 원금+이자를 돌려받을 있으며, 매입 즉시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1.3% 이자를 받고자 5년이나 돈을 묶어놓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매입 즉시 매도를 많이 합니다.

즉시 매도를 하게 될 때 드는 비용을 "자기부담금" or "할인율"이라고 합니다.

 

즉시 매도시 내는 금액은?

고객부담금 조회 : https://nhuf.molit.go.kr/FP/FP07/FP0705/FP070503.jsp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과거에는 할인율이 1~2%대였는데, 현재는 12%대가 나오네요…

무섭습니다.

 

최종적으로 자기부담금을 확인해보면,

24,800,000 * 12.16127% = 3,015,994

공동명의라면,

20,800,000 * 12.16127% = 2,529,544

내야 하는거네요.!

 

 

#국민주택채권 #자기부담금 #할인율 #반드시 #매입 #기준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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