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채권 매입 기준 및 할인율 정보
부동산을 구매할때 듣게 되는 "국민주택채권"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택 관련해서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부동산을 구매하다보니 "국민주택채권" 이라는 것도 매입해야 한다는 사실 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이란?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 입니다.
국민주택채권 안내 : https://nhuf.molit.go.kr/FP/FP07/FP0704/FP0704.jsp
세금처럼 반드시 구매해야하는 것인가?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을 의무화 하였기 때문에,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등기를 신청할 때 반드시 매입을 해야 합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자는?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등에 의해 해당 면허,허가,인사를 받거나 등기,등록을 신청하는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국민주택채권의 종류 및 이율은?
"제1종 국민주택채권" 과 "제2종 국민주택채권"이 있었으나, 현재는 "제2종 국민주택채권"은 폐지되었습니다.
"제1종 국민주택채권" 이율 = 연 1.3%
국민주택채권 금액 계산하기
https://www.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84&onhunqueSeq=1952
주택가격에 따라 채권매입 구간이 정해지며, 내가 매수해야할 채권의 금액이 결정됩니다.
예를들어, 서울에 8억짜리 주택을 구매했다면,
8억 x 0.031 = 24,800,000원 입니다.
만약 공동명의라면, 채권매입구간이 달라집니다.
4억 x 0.026 x 2 = 20,800,000원 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채권을 매입하면 5년뒤에 원금+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으며, 매입 즉시 팔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연 1.3%의 이자를 받고자 5년이나 돈을 묶어놓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매입 즉시 매도를 많이 합니다.
즉시 매도를 하게 될 때 드는 비용을 "자기부담금" or "할인율"이라고 합니다.
즉시 매도시 내는 금액은?
고객부담금 조회 : https://nhuf.molit.go.kr/FP/FP07/FP0705/FP070503.jsp
과거에는 이 할인율이 1~2%대였는데, 현재는 12%대가 나오네요…
무섭습니다.
최종적으로 자기부담금을 확인해보면,
24,800,000 * 12.16127% = 3,015,994원
공동명의라면,
20,800,000 * 12.16127% = 2,529,544원
내야 하는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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