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정보/부동산

아파트 전세 이사갈때 챙겨야할 장기수선충당금(ver. 세입자)

Seok. 2022. 12. 22.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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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or 오피스텔에서 전세 or 월세로 살고 있다가 이사를 가는 경우,

세입자가 받아야 중에, "장기수선충당금" 대해서 내용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도 세입자로, 이번에 전세계약이 만료되어서 이사를 가게 되는데,

계약 만료시에 챙겨야할 것중에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보통 집주인께서 알아서 챙겨주실태지만, 깜박 놓치는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시설의 교체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뜻하는 것으로

배관, 승강기 주요 시설을 수리,교체하거나 건물의 안전화등을 수선하기 위해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따라서, 잠시 지내고 나가는 전월세 세입자가 지불할 비용이 아닌, 소유주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래와 같이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세입자가 지내는 동안에는 세입자가 지불하다가,

전세계약 종료시에 그동안의 장기수선충당금 금액 만큼 돌려받는 것입니다.

 

저는 매달 15000원에 2년동안 거주했으니… 대략 36만원 정도 되겠네요.

돈이 되니 체크하시기를 바랍니다.!

 


 

Q. 전세 계약기간 중에 집주인이 변경되었다면?

 A.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집주인 변경 , 기존 임대차 계약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승계 되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받을 있습니다.

 

Q.장기수선충당금 부과 공동주택의 조건

 A. 보통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아파트 or 오피스텔이 포함되겠지만, 자세한 조건은 아래와 같다고 합니다.

-. 300세대 이상

-. 승강기 설치된 공동주택(연립, 다세대도 포함)

-. 지역난방 중앙난방 유지보수 필요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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