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정보/육아
2022년 출산지원금 및 혜택 정리!
Seok.
2022. 2. 6.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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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에는 2021년보다 출산장려를 위한 혜택이 더 좋아집니다!
2022년에 출산이 예정이신 분들은 이글을 보시고 모든 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 첫만남 이용권
2022년부터 새로 생긴 '첫만남 이용권' 입니다.
출생신고 후 지급됩니다!
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
지원금액 | 200만원 |
사용방법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충전됨(현금X) * 유흥, 사행, 레저로 분류된 업종 제외한 모든 업종 사용 가능 |
사용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 (주의, 1년 이내 미사용시 소멸) |
신청방법 |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 or 온라인 '복지로', '정부24'등에서 신청 가능 |
지급시기 | 2022년 4월부터 순차적으로 진행 |
특이사항 | 온라인 결제도 가능! |
2. 영아수당
기존 양육수당이 대체된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이 2022년 이후 출생아로, 2021년 아기는 기존의 양육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아쉽네요ㅠ
양육수당(기존) | 영아수당 |
0-11개월 20만원 12-23개월 15만원 |
0-23개월 30만원 |
24~86개월 10만원 | 동일 유지 |
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
지원금액 | 월 30만원 |
사용방법 | 만 2세 미만의 아동 가정양육시 지급(생후 24개월) (어린이집 or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받는 경우 제외) |
신청방법 |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 or 온라인 '복지로', '정부24'등에서 신청 가능 |
지급시기 | 2022년 1월 25일부터 |
지급방식 | 매월 25일 계좌에 현금 입금 |
특이사항 | 2025년 월 50만원까지 확대될 예정 |
3. 아동수당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아동수당에서 지급나이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만7세(83개월) 미만 > 만 8세(95개월) 미만으로 확대)
대상 | 0세부터 만8세미만 아동 |
지원금액 | 월 10만원 |
신청방법 |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 or 온라인 '복지로', '정부24'등에서 신청 가능 |
지급시기 | 2022년 4월 25일부터 |
지급방식 | 매월 25일 계좌에 현금 입금 |
특이사항 | 2022년 이전에 태어난 아동도 적용됨. (ex. 지금 있는 아이가 내년에 만8세가 된다면 이또한 적용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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